기한 지난 세금공제 돌려받는 방법은? 자산운용(Wealth Management)

소득세신고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다양한 공제항목을 활용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이전 연도 세금보고시 누락된 공제항목을 신청하는 절세전략에 대해 알고 있는 납세자는 드물다. 온라인사이트 ‘자산운용(Wealth Management)’사의 편집자이자 발행인인 고든 페프씨가 기한이 지난 전년도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혜택에 대해 조언한다. 최근 한 독자로부터 “은퇴를 하고 연금생활을 시작한 3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은퇴소득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됐다”며 “이를 계산해보니 아내와 함께 매일 커피한잔을 즐길 수 있는 금액은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납세자들은 과거 10여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난연도에 신청할 수 있었던 소득공제(Tax Deduction) 부분과 관련, 연방국세청(CRA)측에 보고된 소득에 대한 변동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전년도 공제금액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올해 세금평가고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고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한다. 지난년도 소득보고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의 My Account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세금보고수정요청서(T-1 ADJ/T-1 Adjustment Request), 또는 수정요청과 관련된 서류를 동봉한 편지를 국세청에 송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철지난 소득공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숙지했다면 이제 독자가 문의했던 배우자간 소득분배(Spouse Income Splitting)가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인 배우자와 저소득층에 속하는 배우자간의 소득분배세제는 2007년도부터 시행돼 왔으며, 잘만 활용하면 수백 – 수천불에 이르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배우자소득분배제도에 따르면 소득신고 시 고용연금을 비롯한 연금소득을 배우자와 50:50으로 나눌수 있다. 다만65세이상의 연금수령자의 경우 캐나다연금(CPP), 노인연금(OAS)소득에 대해서는 배우자간 소득분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연금의 경우는 별도의 수단을 통해 연금혜택을 배우자간에 분배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해 보이는 배우자분배제도가 실제 적용시에는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50 – 50 으로 배분하는 것이 항상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소득분배를 통해 고소득층 배우자의 소득을 저소득층 배우자로 이전할 경우 저소득층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상승을 가져오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되던 노인연금(OAS) 혜택에 대한 정부가 환수조치(Claw-back)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연도의 소득공제, 특히 배우자간 소득분배제도를 활용할 경우라면, 세금계산 소프트웨어나 회계사나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