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절세수단’ 9가지 챙기는 게 버는 것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몰라 필요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지적한다. 참고로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신고는 4월30일까지, 은퇴저축(RRSP) 구입은 2월29일까지다. 세금신고시즌을 맞아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9기지 절세수단들을 알아본다. 1. 은퇴저축(RRSP) 가장 잘 알려진 절세방법이다. 간단히 말해 납세자는 전년소득의 최고 18%까지 RRSP를 구입할 수 있고 이를 제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그해 구입 가능한 RRSP 한도 가운데 미사용분은 예년보다 소득이 많은 해에 사용할 수도 있다. 정확한 구입한도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보내는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명시된다. 2. 자본손실(capital loss) RRSP나 TFSA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되지 않은(unregistered)’ 계좌의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본 사람은 이를 이용해 자본이득(capital gain) 액수를 낮출 수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봤다면 그 동안 누적된 자본손실이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3. 배우자 동등 세금공제(equivalent-to-spouse tax credit) 미혼 또는 이혼했거나 별거중인 납세자는 배우자 대신 자녀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는 영주권·시민권자로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한다. 4. 탁아비용(child care expense) 직장·학업 등을 위해 6세 미만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사람은 관련비용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 중 순소득(net income)이 적은 쪽이 신청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 단, 베이비시터가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액수에 대해선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5. 의료비(medical expense) 자신이나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의료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깜빡하거나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처방약,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치과진료, 시력회복수술(laser eye surgery) 등도 전체비용이 2,052달러 또는 순소득의 3% 이상일 경우 청구 가능하다. 때문에 부부 중 수입이 적은 사람이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 6. 이사비(moving expense) 직장·사업체·학교 등을 이유로 기존 주소지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사람은 해당 이사비용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사비용’에는 이삿짐 운송뿐 아니라 창고보관, 장거리이사 시 숙박비와 식비, 주소변경에 따른 전화·케이블 차단, 운전면허 교체 등 모든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대학·전문대에 진학한 자녀가 기숙사로 들어간 데 따른 비용도 공제청구가 가능하다. 7. 투자관리비(carrying charge) 각종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자신의 투자를 관리업체가 대행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비용(커미션은 제외)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투자품목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금고의 임차사용료도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체육·예술교육비(physical fitness and arts activities for children) 공제청구가 가능한 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제대로 관리(supervised)되고,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최소 8주간 또는 5일 연속으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 또는 예술적 행동으로 구성돼야 한다. 장애아동은 추가 공제혜택이 있다. 9. 자선 기부(charitable donations) 올해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수증을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영수증들을 모아 둘 중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