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세 시행 규정 확정 단일판매세(HST)

내년 7월 1일부터 온주에서 현행 주판매세(PST,8%)와 연방물품용역세(GST,5%)를 통합한 단일판매세(HST)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유당정부가 일부 용역서비스에 대한 면세 혜택 규정을 확정했다. HST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존 윌킨슨 세무장관은 15일 “HST를 시행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인 다른 주의 사례를 검토, 일부 면세 규정을 마련했다”며 “장례식에 대비, 장례서비스와 장지를 사전 구입한 경우, HST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현재 장례비는 GST만 적용되고 있다. 윌킨스 장관은 “비즈니스업계와 면담, HST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 장례비 면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BC주는 내년부터 12%의 HST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온주정부는 장례비 면세에 이어 여행예약 등 사전 예약금을 지불하는 서비스에도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