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유의”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총영사관은 한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됐으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 엄기영 민원실장은 21일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를 지난 2007년에 폐지했으나 2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당관 관할지역에 체류 중이나 아직 국외여행기간 연장원이 접수되지 않은 24세(1986년생)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역의무자중에서 2011년 1월1일 이후에도 병무청장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 및 국외여행허가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므로(2011년 1월30일 이후 국외체재 시 병역법에 따라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 2011년 1월15월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 416-920-3809(교환 273).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