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도로선 운전자 “꼼짝마” 내년부터 새 교통법규 적용

500불 벌금, 벌점 3점 처벌 온타리오주에서 내년부터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새 교통법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규는 운전자와 자전거족에 대해 보행자 전용 횡단보도(Crosswalk)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때까지 정차 상태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시각에서 벗어나면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첫발을 딪는 순간부터 길을 무사히 건너간 상황을 확인한 후에만 차를 움직일수 있다. 토론토의 경우,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보행자로 새 법규는 신호등 교차로 이외 지역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와관련, 경찰은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했다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것을 확인할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차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이외에도 주행시 항상 주변을 주시하고 특히 좌-우회전때 보행자를 거듭 확인해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 새 법규는 신호등 교차로와 정차사인이 설치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대해 교통부측은 “새 법규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150~500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을 받게되며 특히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적발될 경우 벌금이 크게 오른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