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추첨제에 허무한 자녀들 서류 준비 끝냈는데 날벼락

오로지 운에 맡겨야 할 판 지난해 1월 부모를 캐나다로 초청할 기회를 놓친 대니얼 도데로(35)씨는 올해엔 선착순 접수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신청패키지를 준비했다. 미시사가에 있는 접수센터가 문을 여는 즉시 서류를 전달해줄 택배서비스까지 지난 11월에 예약했다. 연방이민부는 2014년부터 부모초청 신청서를 1월 초부터 선착순으로 받았고, 정원도 5천 명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접수처 바깥에서 전날부터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민부는 ‘2017년부터 부모초청을 추첨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민부는 3일(화)부터 30일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희망서를 작성해 제출한 신청자 1만 명(올해 정원) 중에서 추첨하고, 이후 당첨자들은 90일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이민부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하나, 도데로씨의 경우 지난 수개월 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다. 2009년 베네수엘라에서 이민해 토론토에 정착한 비행기 관리 기술자인 도데로씨는 “모든 신청서류에 이미 서명했고, 공증도 받았다. 택배 예약을 위해 200달러를 이미 냈다”며 “이민부가 정책의 변경을 지난 여름쯤 미리 발표해줬다면 좋을 뻔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추첨제로 바뀌면서 돈을 내더라도 빨리 접수시키려던 신청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절차가 더 공정해 졌다는 입장이다. 이민부 웹사이트: www.cic.gc.ca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