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복수국적’ 일부허용 영주목적 귀국 65세 이상 동포

개정 국적법 한국에 영구히 거주할 65세 이상 동포에게 복수국적이 새해 1월1일부터 허용된다. 지난 4월 한국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공포된 개정 국적법은 ◆선천적 이중국적자 ◆결혼이민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만 65세 이상으로 영주 귀국할 목적을 가진 동포는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한국인으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외국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한국 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로, 역시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원정출산의 경우는 외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은 후속 법 개정작업의 지연으로 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정국의 경색으로 국적 개정법과 관련된 후속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안 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