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영주권 온주 지정프로그램 재개

온타리오주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주정부 지정 이민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주정부는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신청자를 받은 후 정원이 초과되자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으나 최근 재개 방침을 발표했다. 온주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 인정되며 심사 과정을 통과하며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영어 또는 불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연방급행이민(Express Entry)과는 상관없이 온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07년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5천여명중 40%가 온주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