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tax deduction)’는 과세 소득 줄이기 ‘세액공제(tax credit)’는 납세액 낮추는 것

■ 혼동되는 세금신고 용어 2016년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30일)까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절세 또는 소득세 환급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소득세신고 대행업체인 ‘H&R블록’의 캐롤린 바티스타씨는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세액공제(tax credit)를 꼽는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세금공제(Tax Deduction) 쉽게 말해서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제의 액수는 개인의 세율(tax rate)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연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의 세율은 33%이며, 이에 따른 1천 달러 공제는 330달러의 연방세금 절약을 의미한다. 반면 3만 달러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1천 달러 공제는 150달러 연방세금 절약으로 이어진다. 가장 인기 있는 세금공제 수단 중 하나는 은퇴적금(RRSP)이다. 이밖에도 ◆노조 또는 전문기관 회비 ◆탁아비 지출 ◆이사 비용 ◆양육비 지원 ◆취직을 위한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세액공제(Tax Credit) 세액공제 중에는 환불(refundable)이 되는 것과 안 되는(non-refundable) 것이 있다. 환불이 안 되는 공제는 소득세를 줄이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500달러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에게 100달러 공제가 적용되면 그 사람은 400달러만 내면 된다. 물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겐 이런 공제가 도움이 안 된다. GST/HST 크레딧과 같은 환불이 되는 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환불이 안 되는 공제 중 하나는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승차비에 대한 15%를 공제해준다. 이밖에도 ◆자녀 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가입비 ◆입양비 ◆학생 대부금에 대한 이자 ◆대학등록금 ◆각종 시험 비용 ◆의료비 지출 ◆자선단체, 정당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가 있다. 결론 세금공제는 이해하기가 비교적 간단하다. 6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5천 달러를 은퇴적금에 넣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 5만5천 달러로 줄어든다. 개인의 소득세율이 15% 이상인 사람은 이 같은 세금공제가 더 효과적이다. 세금 크레딧은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액수에 해당하며, 여기에 15%를 곱한다. 다시 말해서 5천 달러 크레딧에 따른 실제 세금절약 액수는 750달러가 전부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