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끝내셨나요?” 작년 분 30일(月) 자정까지

저소득층 온라인신고 무료 2006년 분 개인소득세 신고가 오는 30일(월)로 마감된다. 모든 납세자들은 이날 밤 12시 이전까지 신고와 함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벌금이나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편의점 등 자영업의 경우 세금신고 마감은 6월15일(금)이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모두 납부해야 이자가 붙지 않는다. 국세청(CRA·Canada Revenue Agency)은 지난달 초 납세자 정보유출 등 보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 개인소득세 신고접수를 일주일간 중단했으나 마감시한은 연장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세금신고는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자녀수당이나 GST 환급 등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각종 회계장부 정리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마감에 임박해 세금신고를 서두르면 빠트리는 항목이 생길 위험도 커진다. 한 한인회계사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라도 보고가 늦어지면 이자가 크게 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더라도 소득세보고는 반드시 제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득보고가 늦으면 이자나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빈번하게 늦을 경우 감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로부터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아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을 넘길 경우 우선적으로 5%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후 1개월마다 1%씩의 벌금과 이자(7%)까지 물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난해 분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60% 이상이 넷파일(Netfile)·이파일(Efile)·마이어카운트(My Account) 등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대변인은 “소득이 없거나 일정소득 미만 납세자들의 경우 ‘넷파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서류로 신고하면 세금환급까지 3~4주 정도 걸리지만 넷파일을 이용한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2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소득세 신고와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보고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ccra-adrc.gc.ca)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