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시 챙겨야 할 서류들 과외활동 영수증 등 잊지 말아야

자녀 체육비용도 공제 대상 세금신고로 한창 분주한 3월,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단체들이 납세자들이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조언했다. 한인여성회(KCWA·회장 최백란) 측은 “기부금이나 대중교통 카드 등은 잊지 않고 가지고 오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미술비용, 체육활동비 등의 영수증을 생각 못하고 잊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스욕과 다운타운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회의 올 세금신고 서비스는 현재 4월 중순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라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회원들의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한캐노인회(조영연 회장) 측은 “연금, 아파트 월세, 재산세 등의 영수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토한국노인회(회장 김정배) 역시 “우선 T4, T5슬립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된다. 기부금이나 치과치료 영수증 등도 필요하지만 영수증에 따라선 특별히 공제받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노인회 측은 예약 없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비서류 확인을 위해 방문 전 미리 전화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오는 4월30일 마감된다. 세금신고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세금신고 무료대행 단체 단체 주소 대표전화 가톨릭복합문화서비스 3660 Hurontario St. (905)273-4140(교환229) 여성회(KCWA) 27 Madison Ave. (416)340-1234 540 Finch Ave. W. 토론토한국노인회 721 Bloor St. W. (416)532-8077 한캐노인회 6013 Yonge St. (416)708-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