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영수증 꼼꼼히 챙기면 보너스” 2010년 소득신고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준비할 시기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미리 꼼꼼하게 챙기면 적지 않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4월말까지 해야 하는 2010년 소득신고의 공제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등 다양하다. 또 커뮤니티센터 등의 회원 가입비나 운동프로그램, 스포츠 캠프, 각종 훈련비,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관련서류와 은행 모기지 등을 회계사에 알려야 한다. 김명숙 회계사는 “16세 미만(장애아 18세 미만) 자녀의 하키, 테니스, 발레 레슨 등도 1인당 500달러까지 감세된다”며 “관련 영수증은 항상 한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기본공제는 1인당 1만382달러, 노후 생활을 대비한 은퇴적금(RRSP) 구입한도는 2만2000달러, 3년전 시작된 면세저축(TFSA) 가입은 연 5000달러나 사용하지 않았으면 1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5000달러까지 내야할 세금에서 감세된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는 등록금을 낸 기록(T2202A)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고하면 된다. 김 회계는 지난해 조성용 시의원 후보의 한인후원회장을 맡았다. 당시 한인들의 후원금과 관련 “곧 영수증과 리베이트 서식이 우송된다. 영수증은 세금보고시 활용하고, 토론토시 리베이트는 적혀있는 주소로 보내면 올해 9월 이후 받게된다”고 말했다. 세금신고에 대한 상세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 세금보고인 ‘NETFILE’은 내달 14일부터 서비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