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 4월30일까지

2010년 소득세 신고 마감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개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납세할 소득이 있다면 4월30일까지 내야 한다.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가구부채가 늘어나 꼼꼼히 챙기면 적지 않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세가 많아 부담되면 국세청에 분할납입 신청도 가능하다. 전산신고가 보편화돼 있으며 국세청도 이를 권장한다. 회계사를 통한 전산신고 제도를 ‘이파일’,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넷파일’이라고 한다. 메일로 받은 개인세금보고서(T1)에 주정부 서식과 각종 정산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보통 2주, 우편으로 하면 4~6주 걸린다. 국세청은 세금정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준다. 소득세 신고에 사용한 영수증이나 명세서는 6년간, 정산보고서는 평생 보관해야 한다. 넷파일은 호환되는 시중의 세금관리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tax)을 첨부해 보고하는 방법이다. 호환 소프트웨어 중에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자신의 납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cra.gc.ca)의 ‘마이 어카운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기본공제는 1인당 1만382달러.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5000달러, 16세 미만(장애아 18세 미만) 자녀의 하키, 테니스, 발레 레슨 등도 1인당 500달러까지 감세된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6살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싱글 부모의 경우 베이비 보너스와 별개로 유니버셜차일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노인 연금도 소득세를 내야하나 60세 이상 부부는 분리해 보고할 수 있어 유리하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는 등록금을 낸 기록(T2202A)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신고하면 된다. 대학생의 세금신고는 웹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다. 장학금은 파트타임에 한해 학비를 내고 남으면 소득으로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