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인터넷으로 ‘뚝딱’ 4월30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인들은 지난해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오는 4월30일까지 해야 한다. 월급, 투자소득 등 간단한 항목만 있다면 안방에서 ‘뚝딱’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를 해볼만하다. 국세청은 13일부터 개인대상 전산 보고 제도인 ‘넷파일(Netfile)’과 회계사 등을 통한 ‘이파일(efile)’ 접수를 시작했다. 넷파일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온라인 세금보고 및 환급 방법이다. 오는 9월30일까지 하루 21시간(netfile.gc.ca) 매일 서비스된다. 이를 이용하면 세금 환급도 2주 정도라 오프라인 세금보고(6주 정도)보다 훨씬 빠르다. 넷파일과 호환되는 시중의 세금관리 소프트웨어(윈도즈: FutureTax2011, Taxtron, TurboTax, UFile, 웹어플리케이션: EachTax.com, TaxChopper2011)로 작성한 파일(.tax)을 첨부해 보고한다. 우선 국세청에서 보내온 개인세금보고(T1)용 메일 패키지의 주소 상단에 적혀있는 억세스 코드(4자리 숫자)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를 받지 못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년도에 보고한 총수입(Line 150)과 사회보장번호(SIN),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하며, 모기지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수입 등 공제항목 명세서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됐으면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부터 해야 한다. 이번 세금보고 내용에 따라 7월부터 지급되는 자녀양육보조금(CCTB), 중저소득층에 대한 HST환급 등이 달라진다. (자료: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