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탈락자 ‘인터뷰 구제’ 기회
보수당 정부 들어 종전에 비해 어려워진 시민권 따기가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영어(불어) 실력의 ‘기준선’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
연방시민권·이민부는 18~54세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제3자가 실시한 공식언어 능력평가시험 결과 ◆고교·대학(전문대)에서 영어나 불어로 취득한 졸업장 ◆정부 인정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NCLC(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s) ‘레벨 4’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필기시험에 앞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레벨 4’는 ‘일상 주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기본적 문법 및 적절한 양의 단어를 사용하며, 간단한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20문항으로 이뤄진 시민권 필기시험의 합격점수를 종전의 6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시민권시험 불합격률은 4~8%에서 약 30%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을 받은 지 최소 4년(이 중 3년 이상 국내거주)이 넘은 성인은 200달러, 미성년자는 100달러를 내고 시민권시험을 볼 수 있다.
제이슨 케니 시민권·이민장관은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성공적 정착의 열쇠”라며 “이번 변경은 시민권 신청자들로 하여금 언어실력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권의 가치(integrity)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들은 공식언어 실력 및 캐나다에 대한 기본지식,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객관식(multiple choice)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시민권판사와의 직접인터뷰를 통과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부는 “현 제도 아래서는 시민권판사와의 면담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신청서 제출 때 신청자의 언어실력을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언어 구사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인터뷰 구제’ 기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권익단체 관계자 애비 고씨는 “가족초청이나 난민으로 들어온 일부 영주권자들 가운데는 영어나 불어는 고사하고 모국어조차 ‘문맹’ 수준인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의 경우 캐나다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정책 전문가 리처드 컬랜드씨는 “영어나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 시 공식언어 사용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기술이민자들만이라도 시민권시험 때 영주권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방침과 관련, 시민권·이민부는 앞으로 30일 동안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수당 정부 들어 종전에 비해 어려워진 시민권 따기가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영어(불어) 실력의 ‘기준선’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
연방시민권·이민부는 18~54세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제3자가 실시한 공식언어 능력평가시험 결과 ◆고교·대학(전문대)에서 영어나 불어로 취득한 졸업장 ◆정부 인정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NCLC(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s) ‘레벨 4’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필기시험에 앞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레벨 4’는 ‘일상 주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기본적 문법 및 적절한 양의 단어를 사용하며, 간단한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20문항으로 이뤄진 시민권 필기시험의 합격점수를 종전의 6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시민권시험 불합격률은 4~8%에서 약 30%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을 받은 지 최소 4년(이 중 3년 이상 국내거주)이 넘은 성인은 200달러, 미성년자는 100달러를 내고 시민권시험을 볼 수 있다.
제이슨 케니 시민권·이민장관은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성공적 정착의 열쇠”라며 “이번 변경은 시민권 신청자들로 하여금 언어실력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권의 가치(integrity)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들은 공식언어 실력 및 캐나다에 대한 기본지식,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객관식(multiple choice)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시민권판사와의 직접인터뷰를 통과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부는 “현 제도 아래서는 시민권판사와의 면담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신청서 제출 때 신청자의 언어실력을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언어 구사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인터뷰 구제’ 기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권익단체 관계자 애비 고씨는 “가족초청이나 난민으로 들어온 일부 영주권자들 가운데는 영어나 불어는 고사하고 모국어조차 ‘문맹’ 수준인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의 경우 캐나다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정책 전문가 리처드 컬랜드씨는 “영어나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 시 공식언어 사용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기술이민자들만이라도 시민권시험 때 영주권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방침과 관련, 시민권·이민부는 앞으로 30일 동안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