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단독 신청 미성년자 대상 530불

이민성 “처리비용 크게늘어” 연방이민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키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달 19일 시민권 개정법안을 공식 발효했으며 이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부모와 동행하지않고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최근 이민성은 이같은 단독 신청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간주해 530달러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부모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된다. 지난달 개정법안 확정당시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은 “미성년자들도 부모와 별도로 스스로 시민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강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미성년자 단독 신청 규정을 주도했던 보수당의 빅토 오 상원의원은 “개정법안 발효 전 후센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수수료를 100달러선으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며 “지금까지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폭 인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금액은 미성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선으로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성측은 “시민권 신청 처리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 수수료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한해 18세 미만 신청자는 2만9천여명선이며 이들중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의 줄리 라포춘 대변인은 “개정법안 시행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수수료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이민성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를 지나치게 인상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리차드 커랜드 변호사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화한다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벽을 쌓은 격”이라며 “법안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성 고위직을 지낸 애드류 그리피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530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미성년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시민권 개정법은 영어 또는 불어 시험을 거쳐야 하는 연령을 낮추고 의무 거주 기간도 단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 시험을 봐야하는 연령이 종전 64세 미만에서 54세 미만으로 낮아졌다. 신청 자격의 거주 기간도 6년중 4년 체류에서 5년중 3년으로 짧아졌다. 특히 개정법은 이전까지 이민성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시민권을 영구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