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지원금 6일부터 접수 세금 제외한 월 1,800불 4개월간

고용보험(EI)과 중복신청 불허
급여 깎였으면 EI 혜택 가능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5일 1,0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520억 달러는 ◆실직자들에게 매월 최대 2천 달러씩 4개월간 지급 ◆5월 육아수당에 대해 자녀당 300달러씩 추가 지급 ◆저소득 가정에게 지급되는 세금(GST) 공제 혜택을 5월에 개인 최대 400달러, 부부는 600달러로 늘리는데 쓰인다. 나머지 550억 달러는 각종 세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유예하는데 투입된다.

 

이번 발표는 최근 고용보험 신청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만큼 몰리면서 정체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일 발표한 비상지원자금을 개편한 것이다.

긴급지원금(재난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적용대상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 코로나 감염자와 자가격리자, 휴교명령으로 학교에 갈 수없는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 직장을 잃지 않았으나 수입이 전무해진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수입 또는 신청일 기준 지난 12개월간의 연간 수입이 5천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얼마나 받나
4개월간 매월 최대 2천 달러를 받는다. 다만 이 재난기금은 과세소득으로 인정돼 최대 2천 달러를 받을 경우 세금 200달러를 제외한 1,800달러를 받는다.

*신청시기 및 방법
4월6일부터 국세청 웹사이트(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등을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세금신고 등을 위해 가입한 국세청 계정(CRA MYAcoount) 또는 서비스캐나다 계정 등을 사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방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6일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계좌 입급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지급 시기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접수 후 10일 안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4월6일 은행계좌를 통한 입금 방식으로 신청한다면 빠르면 4월16일 이전에 받을 수 있다. 우편 수령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고용보험(EI) 신청 중이면?

이런 경우 긴급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직장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워크셰어링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해고를 피하면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부족을 고용보험으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한편 온타리오주의회도 25일 17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주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세 유예 18억 달러,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던 건강세(EHT)를 올해 면제해주는데 100만 달러가 쓰인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보호장비 구입에 7,500만 달러, 간호원이나 간병인 고용에 6,200만 달러가 쓰인다. 또한 가정의들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도 2,380만 달러가 들어간다.

또한 주정부가 지급하는 육아수당도 12세 이하 자녀당 200달러, 특수한 요구가 필요한 자녀당 250달러를 1회에 한해 추가 지급한다. 총 3,360만 달러가 투입된다.

온주학자금대출프로그램(OSAP) 상환을 6개월간 이자없이 유예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