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허가, 하숙업에도 적용 가능성 토론토시 면허제 도입 ‘탄력’

토론토시가 아파트 임대주에 대한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한인들이 운영하는 하숙방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의회 산하 관련소위원회는 면허제 도입과 관련해 조례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면허제는 건물이 낡아 입주자의 거주환경이 열악한 상태에도 개보수등을 외면하는 건물주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비상구 설치, 개보수 등을 방관하는 하숙방 운영주들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시 매트로우 시의원은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기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거주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매트로우 시의원은 “토론토 주민의 절반이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다는 요구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존 토리 시장은 “면허제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규제만이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위원회측은 “건의안 채택에 앞서 실무진의 자문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며 “관련 조례 제정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입주자 옹호단체들도 “거의 12년 전부터 개선책을 촉구해 왔다”며 “낡고 허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입주자들을 생각한다면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1차 적용 대상은 3층 이상 아파트 등 임대 건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소위의 이번 건의안을 받아 들일 경우, 올 여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