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받지 말았어야할 CERB 환급하는 방법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난달 캐나다 긴급대응지원금(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이하 CERB)에 지원한 캐네디언들은 신속하게 자금을 받았으나, 일부는 이 기간동안의 여러 변화로 받았던 CERB를 환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CERB를 받았으나 예상보다 일찍 취업을 했거나, 자영업자가 소득이 생겨서 $1,000 이상 벌게 된 경우 혹은 고용주로부터 재고용이 되어 CERB를 받은 4주동안 급여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혹은 실수로 두번 신청을 해, 서비스캐나다와 CRA 두곳에서 받은 경우, 또는 CERB를 받은 후에 본인이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것을 깨달은 상황에도 환급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받았던 CERB금액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정부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급방법은 이 체크를 돌려준 이유를 적은 편지와 함께 수표, Sin넘버 혹은 TTN을 적은 후 서드베리 세무센터(Sudbury Tax Centre-1050 Notre Dame Ave, Greater Sudbury, ON P3A 5C2)로 상환해야합니다. 

 

원본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CERB를 받았다면 CRA My Account에서 지불하거나,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새 수표를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지불 전, 정부의 웹사이트를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웹사이트 

 

 

CBM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