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쉬워진다 보증인 자격 대폭완화

여권 발급이 간편해진다. 연방 외무성은 10월1일부터 최초 여권 신청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보증인(guarantor) 자격을 기존 목사, 의사 등 전문인에서 일반 성인으로 대폭 완화했다. 메케이 장관은 지난 8일 “늘어나는 여권 신청으로 발급이 지체되는 등 불편이 많아 이처럼 간소화했다”면서 “절차가 쉬워진만큼 발급도 한결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미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 사인을 받으면 된다. 보증인의 구체적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현재 유효하거나 만기 1년 미만의 여권 소지자로 신청인을 2년 이상 알아야 한다. 결국 대부분의 성인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재발급받는 경우엔 지난 여권과 일정 수수료, 사진 2매면 사인없이 가능하다. 캐나다여권은 미국이 입국시 여권 소지를 요구해 옴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루 2만 여명이 여권을 신청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