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배우자 영문성 병기 외교통상부, 4월23일부터 시행

한국 외교통상부는 여권상 표기에 아내의 성(姓)을 추가해달라는 요망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양성평등 원칙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지난 4월 23일(월)부터 발행되는 여권에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남편의 영문성 뿐만 아니라 아내의 영문성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토론토총영사관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영문성 병기를 원할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WIFE OF (남편 영문성)’ 대신에 ‘SPOUSE OF (배우자 영문성)’을 사용하게 되며, 다만 여권에 이미 기재된 ‘WIFE OF’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므로 표기법 변경과 관련한 여권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는 앞으로 배우자의 영문성을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총영사관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