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 핫바지로 알았다간 큰 낭패 연방국세청

영주권자인 이혜영 (가명, 45)씨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외금융거래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한국에 있는 자산과 수입내역이 연방 국세청에 알려지게 됐다. 그 동안 해외재산에 대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씨는 정부로부터 더욱 엄격해진 시민권관련 서류요청과 함께 미신고한 해외자산과 수입에 대해 누적된 세금 및 과징금을 내야 되는 이중고에 놓인 상태다. 최근 연방 국세청이 내국인의 해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재산을 두고도 그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동포들의 적발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조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자산 및 수입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포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공인회계사 A씨에 의하면 해외자산은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10만불 이상이면 모두 신고대상으로, 이민 와서 첫해 세금보고 시 해외자산은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 연도부터는 해외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해외소득도 국내소득과 함께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모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다른 공인회계사 B씨는 “해외자산 및 소득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잘못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신고대상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상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세금보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회계사에 의하면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청의 조사결과 밝혀졌을 경우 누락시점부터 하루 25불의 벌금이 누적되어 부과된다. 그는 “만일 그 동안 보고하지 않고 있던 해외자산과 해외수입을 국세청이 밝혀내기 전 ‘자발적으로 공개’ 할 경우에는 자산의 신고와 관련한 벌금은 면제를 시켜주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한 미신고는 탈세로 간주, 세금과 함께 면제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밝히며 “같은 맥락에서 손실부분을 신고할 경우에는 이후 소득부분과 상계처리를 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가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한 과징금을 통보 받고서야 찾아오시는 한인들이 있다”면서 “신고하지 않고 있던 해외자산 및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구제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내인의 해외자산과 수입에 대한 국세청의 고삐 죄기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회계사 B씨는 “해외재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보다 내년도에 신고 시 보고내용의 수준이 훨씬 까다로워지게 될 것”이라며 “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