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HST(단일판매세) 도입 최종 확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온주자유당정부가 추진해온 단일판매세(HST) 법안이 9일 주의회를 통과, 이와 관련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관계기사 4면) HST는 자유당정부와 연방 보수당 정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주판매세(PST, 8%)와 연방물품세(GST,5%)를 13%의 단일 세제로 통합한 것으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달턴 맥귄티 주수상은 보수당과 신민당 야권의 반대를 일축하고 이날 법안 처리를 강행, 찬성 56-반대 29로 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판매세 통합과 함께 개인소득세 인하 조치 조항을 포함, 이날 의회 통과에 따라 온주주민 중 93%가 내년 1월1일부터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연방하원도 온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PST+GST 통합을 허용하는 조세법 개정안을 채택, HST 시행의 물꼬를 열어주었다. HST가 시행되면 현재 PST 면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며 이발, 가정 난방오일, 잡지구독, 담배 등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친 세금이 오르게 된다. 자유당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최근 4달러 미만 패스트푸드, 커피, 유아 기저귀, 여성 위생용품, 어린이옷 등에 대해 현재의 PST 면세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 GST 5%만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또 저소득-중산층에 대해 HST 시행과 동시에 향후 2년에 걸쳐 최고 1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불할 계획이다. HST 도입을 주도한 드와이트 던칸 재무장관은 “HST도입은 온주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10년에 걸쳐 일자리 6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