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여행 때 영수증 꼭 챙겨야 최대 2천 불 세액공제 혜택

빅토리아데이(23일) 연휴기간 온타리오주 내에서 여행을 계획했다면 숙박비 등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내년 초 세금신고 때 올해 쓴 여행경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타리오 스테이케이션 택스 크레딧Ontario’s Staycation Tax Credit’으로 명명된 이 제도는 주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개인은 1인당 총 1천 달러, 가족은 총 2천 달러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만약 내년 세금신고 때 2022년 여행경비로 2천 달러를 청구했다면, 이중 20%인 400달러를 크레딧Credit으로 받는다”며 “재택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세금혜택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즉, 자신이 내야할 세금이 1천 달러이고 올해 여행경비로 2천 달러를 사용했다면, 내년 세금보고 때 크레딧 400달러로 세금을 차감, 납부세액을 600달러로 줄일 수 있다.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인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이므로 내야할 세금이 400달러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청구가 가능한 항목은 호텔·모텔·리조트 숙박비와 캠핑장 사용료 등이다.

세금공제에는 세액공제Tax Credit와 소득공제Deduction가 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수입을 줄이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을 낮춰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