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자도 투표 가능” 차기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관위, 법개정 착수 올 가을 국회통과 확실시 (미주본사) 외국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도 차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6월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위한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련 조직을 오는 6월20일 정식 발족시킬 예정이다. 선관위 우재형 담당관은 29일 본보 미주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6월20일 가칭 ‘재외국민선거 추진기획단’이 발족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선거 및 투표 관련 법률조항 개정을 위해 선관위의 자체 개정의견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 담당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며 못을 박은 법률 개정시한이 2008년 12월31일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개정의견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각 정당들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헌법 불일치 법률조항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투표권 부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15·16·37조와 국민투표법 14조1항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 조항 등을 헌법 불일치로 판결함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권 부여 대상자를 해외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의견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 담당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투표권 부여 대상자는 영주권자 등 모든 재외국민이 되며 대상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혀 차기 2012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부터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선관위는 단기체류자부터 투표권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으나 6월 발족할 기획단은 2009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부터 일시에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의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표방법은 재외국민 거주지의 공관,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의 부재자 투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선관위의 개정의견안 초안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것이어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 담당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조항은 자동 폐기되며 이후 첫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가 실현되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