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가정의 달’ 원화송금 수수료 면제 5월21일(금)까지

캐나다외환은행(행장 강태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원화를 송금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송금수수료 면제대상은 경조금과 물품구입 대금은 물론, 투자목적 송금 등 모든 원화송금에 적용한다. 원화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5월21일(금)까지 한시적이며 전신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서비스는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캐나다외환은행 소속 8개 전 지점에서 시행중이다. 외환은행에서는 이와 함께 한국 방문시 필요한 경비 및 사용 후 남은 원화도 캐나다달러로 재환전할 수 있으며, 한국과의 수출입 거래시 원화표시 신용장과 물품매매 계약도 원화로 할 수 있고 원화송금 후 필요할 때 환전할 수 있는 원화예금도 실시하고 있다.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사무실이나 집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글로벌 이체, 송금, 대출상환 및 고지서 납부 등의 계좌이체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