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병역 연기 졸업예정일+6개월 ‘한도’

문: 토론토 소재 4년제 대학에 유학 중인 1989년생 남자입니다. 병역연기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 캐나다 유학의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수학과정별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어학연수 및 훈련은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이며, 단기 국외여행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입니다. 서류는 허가신청서 1부,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 증명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요약: 2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