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주재원 투표권 또 물거품 영주권자 참정권 허용 여부에 여파?

모국 정치권이 최근 합의한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 해외 체류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방침이 막판에 백지화돼 영주권자 참정권 허용 여부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외부재자 투표를 대선에서만 허용할 경우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삭제했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등 본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체류자에게 대선에 한해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한인사회는 다음단계로 영주권자 참정권 허용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해 왔었다.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이기훈 회장은 5일“당혹스럽기는 하나 홍준표 의원 등 당초 영주권자들의 참정권 회복에 더 관심이 높았던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형평성에 맞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라며 “캐나다 총연에서도 이미 채택된 결의문을 모국에 보냈으며 오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전 세계 한인회장 총연합회의에서도 이번 참정권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정해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홍의원은 지난번 유학생 등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부여가 확정되자 영주권자와 함께 한꺼번에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며 “따라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참정권 회복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참정권 토론회에 참가,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함께 재외국민의 모국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재수 고문 변호사는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주권자의 참정권 확보였다”며 “만약 개정안에서 문제의 내용이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영주권자의 참정권은 기대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삭제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단기체류 채외국민과 영주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외국민 참정권은 지난 1966년 대통령선거법 개정에 따라 해외부재자 투표로 시행됐으나 유신선포 직후 부재자를 한국 내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박탈됐다. 지난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출범과 함께 법적 근거가 소멸된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참정권이 회복되면 국외 일시 거주자와 해외 교민 등 270만 명이 대선 등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참정권 부여’ 일지 2004년 6월 서울 해외한인회장대회 재외국민 참정권 공식 건의 2004년 10월11일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4년 11월15일 노무현 대통령 LA 방문 참정권 점진적 추진 발언 2005년 4월6일 캐나다 총연 헌법소원 제기 2005년 6월9일 유학생 등 투표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