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녀 송금 간편 내년부터 유학 자녀에 송금 때 증빙서류 안 내도 돼

【서울】 29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제도 개혁으로 외환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외환제도가 개혁되면 하루 2천 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하거나 하루 2만 달러 이상 돈을 받을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지며,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10만 달러 이상 거래가 아닐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원칙적 자유·예외적 사전신고’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해 카카오톡, 라인 등의 모바일앱을 이용해 외환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