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학업 중단되면 추방될수도 유학비자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등록금 사기는 ‘원천봉쇄’ 학원운영 규정 까다로워져 연방이민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유학생 관련 비자개정안이 내달 1일부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의지가 뚜렷한 학생들에겐 긍정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먼저 학생비자 발급은 주정부 승인 교육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 공립학교들은 자동으로 포함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주정부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체납 등 문제가 있거나 소규모의 사립학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6월 전에 주정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학교에서 비자를 받은 학생이나 현재 미승인 학교의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비자가 남은 기간(최대 3년)까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교육기관들은 학비 관련 신탁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학생이 수업료를 미리 내면 일단 신탁계좌로 들어가고 실제로 수업이 시작되면 학원 측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로써 ‘학비 사기’ 또는 학원 부도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환불규정도 바뀐다.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등록 후 환불을 허가하지 않았던 곳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불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내에선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 돌려주게 된다. 학생들은 지속적인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 새 개정안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휴학, 나아가 낙제로 인한 추가 기간 연장도 불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등록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학업이 중단되면 비자기간이 남아있더라도 90일 내에 비자가 자동만료 돼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학업 지속의 의지를 중요시 했지만 개정법은 지속적인 학업수행이 강조된다. 학생비자만 소지하고 학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캐나다 거주가 원천 봉쇄된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기 중이나 방학 때 별도의 비자(오프캠퍼스 노동비자 등)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학기 중엔 주 20시간, 방학 땐 풀타임. 단 고등학생, ESL 수강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코압(Co-op) 비자의 경우 발행이 제한된다. 1일 부터는 전공과목 이수를 위해 코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자가 발급된다. 지금까지는 방문자 신분으로는 학생비자를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방문자라도 유치원·초·중·고에 입학할 연령, 주정부 승인 학교의 교환학생, 조건부 입학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학업을 마친 경우 비자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캐나다에 90일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체류를 위해선 90일 내에 노동허가를 받거나 방문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 졸업 후 90일 내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현재는 정식으로 비자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FSS유학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겐 지속적인 학업이 강조된 반면 학원 운영은 좀 더 까다로워졌다. 유학생 본분을 지킨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유학생 체류기간이 대폭 짧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인비즈니스에 약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학생비자 개정안은 코압 비자 남발 등을 억제시켜 캐나다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주정부 승인 학교 재학생들에겐 별별도의 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