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시기 늦추면 연금 수령액 급증 캐나다연금제도(CPP)

올해 1월부터 캐나다연금제도(CPP) 규정이 바뀌여 65세 이전 신청자에대한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다. 연방정부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해 70세까지 은퇴를 늦추고 CPP 불입액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60~64세 연령층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축소한 새 규정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종전 65세 미만 주민은 일을 2개월 이상 중단한 경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60세를 넘으면 수령자격을 인정받는다. 반면 65세 이후 받을 수령액보다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일례로 지난 10월 60세가 된 주민의 경우,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수령액은 65세 이후보다 30%나 적은 매달 672달러에 그치며 2016년 60세가 되는 주민은 614달러50센트을 받는다. 또 올해 60세 주민은 올 한해 CPP 불입금을 면제받으나 내년부터는 65세 미만 직장인과 고용주는 불입금 납입을 재개해야 한다. 현재 65세 정년 은퇴 연령은 앞으로도 변동이 없으나 최근 연금제도 개선 보고서는 “은퇴연령을 67~68세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한바 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현재 CPP 기금 상태가 건전하고 은퇴연령을 높일 경우 반발을 우려해 현행 은퇴연령을 고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5세 은퇴자는 월 960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새 규정의 핵심은 은퇴시기를 늦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65세 이상 주민에대해 연금 불입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70세까지 연금을 계속 불입할 경우, 70세 이후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 2013년부터 7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수령액이 65세 신청자보다 42% 더많은 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