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저축(RRSP) 구입 마감일 3월3일(월) 대출받아서라도 구입해야

은퇴저축(RRSP) 구입 마감일이 내달 3일로 다가왔다. 원래 마감은 매년 3월1일까지지만 주말이 낀 관계로 올해는 3일(월)까지 연장됐다. RRSP구입은 지난해분 수익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절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4월30일(수) 마감된다. 올해 구입한도액은 전년도 수입의 18% 또는 2만3,820달러다. 토론토한인신용조합 관계자는 27일 “RRSP 시즌엔 항상 구입마감 직전에 손님들이 몰린다. 올해도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RRSP를 사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신한은행 영업부의 김미경 부지점장은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필요 악’으로 RRSP를 구입하고 있다. 몫돈이 없는 직장인 고객의 경우 대출을 받아 RRSP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예금대출을 받아 RRSP를 산 뒤 환급 받은 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매월 조금씩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기예금대출을 받으면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직장인 고객의 2/3가 대출로 RRSP를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외환은행의 조부현 차장은 “올해는 RRSP 외에도 면세저축계좌(TFSA) 구입이 늘어나고 있다. 당장의 절세효과는 없지만 TFSA로 몫돈을 모은 뒤 나중에 RRSP를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 또는 은퇴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TFSA가 좋은 옵션이다. RRSP를 찾을 때 세금을 내지만 TFSA는 면세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2009년에 처음 시작된 TFSA는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RRSP 구입한도액까지 구입하던 고객들도 최근엔 누진세율 기준소득(tax bracket) 기준선까지만 구입하고 TFSA로 돌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올해 TFSA구입 한도는 전년도 소득에 상관없이 5,500달러다. 신한의 김미경 부지점장은 “소득이 비교적 적은 젊은층 경우 RRSP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 당장의 세금공제 혜택 외에도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2만5천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경우 5만 달러까지 가능해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RRSP관련 “계획적으로 정기 구입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일찍 구입하면 원금에 복리가 적용돼 노후에 기대 이상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