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저축(RRSP)” 최고의 절세수단 회계사·은행 ‘계획적인 구입’ 권유

최대한도 2만3,820불·3월3일 마감 세금신고 정직해야 대출연장 가능 “정직한 소득신고를 하고 은퇴저축(RRSP)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득세신고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저축(RRSP) 구입을 고려중인 것과 관련, 한인 전문가들은 절세엔 RRSP만한 것이 없다고 의견을 모은다. 우순기 회계사는 “소득이 노출돼 있는 직장인들에게 RRSP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올해 모기지 갱신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소득신고에 신중해야 한다. 최근 은행 모기지 대출규정 강화로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대출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직하게 소득신고를 하고 RRSP 구입을 통해 누진세율 기준소득(tax bracket)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 RRSP 구입 한도액은 전년도 수입의 18% 또는 2만3.820달러다. 한인 은행들은 마감일에 임박해 RRSP를 구입하기 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시작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당장 RRSP를 구입할 목돈이 없을 경우 은행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캐나다외환은행 권오병 부장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한인 고객들의 RRSP 구입은 꾸준한 편이다. 적은 돈이라도 매월 정기예금을 하다 RRSP로 돌리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인은 평균 약 2천 달러의 RRSP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달에 167달러, 하루에 약 6달러를 아끼면 된다. 6달러는 일반적인 라떼 2잔 정도의 값이다. 캐나다신한은행 영업부의 김미경 부지점장은 “2010~12년까지 한인 고객들의 RRSP 구입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펀드나 주식대신 절세효과를 위해 RRSP로 전환하는 고객도 늘었다.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기 위해 RRSP 구입이 필요하지만 목돈이 없는 경우 예금대출을 받아 구입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세금환급을 받은 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3~5년에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2~27일 스코샤은행이 캐나다인 1,0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올해 RRSP를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9%에서 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몬트리올은행(BMO)이 실시한 온라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BMO가 11월18~22일 국내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올해 RRSP 구입을 할 것이란 응답이 지난해 50%에서 43%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 ING디렉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인의 53%가 면세저축계좌(TFSA)를 아직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RSP는 당장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부담이 생긴다. TFSA는 당장 절세효과는 없지만 돈을 꺼내 쓸 때 이런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개인적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은퇴시점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RRSP를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은퇴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한다면 TFSA가 바람직할 수 있다. 올해 TFSA 한도액은 5,500달러다. 지난해분 소득세신고를 위한 RRSP 구입마감은 3월3일(월)이며, 개인소득세 신고는 4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