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원천금지법 1일 발효 21세 미만 운전자

21세 미만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천 금지 법이 지난 1일 자정을 기해 발효된 가운데 첫날 2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토론토경찰에 따르면 당일 자정을 막 넘긴 12시09분경 21세 남성 운전자가 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됐으며 새벽 3시경 또 다른 남성 운전자가 덜미를 잡혔다. 21세 미만 운전자들에 대해 ‘혈중당 알코올 농도 제로’를 규정한 새 단속법에따라 이들 그룹 운전자들은 단 한모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24시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벌금 500달러에 추가로 30간 면허 정지를 당한다. 경찰은 “젊은층 초보 운전자들은 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할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31일 음주운전자가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 차에 타고 있던 29세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으며 경찰은 곧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차량이 법적 제한 속도 시속 50km를 두배나 넘어 과속으로 질주하다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