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온주경찰 연례단속 25일(금)부터

강력 음주단속기간이 다가왔다. 온타리오경찰(OPP)은 연말 음주운전단속(RIDE) 캠페인을 오는 25일(금)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실시한다. OPP는 지난해 RIDE 기간 동안 음주운전자 308명을 입건하고, 903명에게 경고를 발령했다. 400시리즈 고속도로 등 OPP 관할 도로에서 올 들어 11월 중순까지 40명이 알코올 관련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술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번 RIDE 기간 동안 더욱 확실하게 전할 계획이다. OPP 및 온주 각 지역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그 자리에서 90일 동안 운전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법적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08% 사이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해서도 3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가 적용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7일 면허정지, 그 다음엔 30일 정지가 가능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음주운전자는 면허정지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1주일 동안 압수당한다.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도 상관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 압수에 따른 견인과 보관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효된 개정 온주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정지된 면허(suspended licence)로 운전했을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적허용치를 초과했을 경우 ◆알코올 측정검사를 거부했을 경우 ◆시동차단장치 장착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도 차를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