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와 국적’ 한국법무부 '국적법해설'

■한국법무부 ‘국적법해설’ 캐나다영주권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 취득은 그러나 한국국적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이들도 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도 궁금한 점이다. 한국법무부가 편찬한 안내서 ‘국적법해설’을 중심으로 한국 국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엮어본다. 선천적 이중국적, 기한 내 국적 택일 캐나다시민권자 ‘한국여권’ 사용 불법 한국국적 상실 후 해외서도 회복가능 이중국적 남자, 병역 필해야 국적포기 외국시민권자도 한국 내 재산권 인정 국적상실 신고해야만 가족등록부 말소 *국적 일반사항 -국적과 시민권의 차이는. 시민권과 국적은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미국 등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다. 따라서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영주권, 국적, 시민권의 차이는.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 신분이나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는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뜻한다. 따라서 캐나다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국적상 한국인 신분이 유지된다.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국민과 일반국민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국민으로서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대한민국국민 신분은 계속 유지되므로 일반 한국국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입국, 체류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를 들어 캐나다영주권 소지자는 그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선거(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취업이나 재산 보유 등 경제활동에서 일반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 영주권 소지자에게 주민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주권 소지자를 한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캐나다 등 영주권을 받은 국가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영주권제도가 있는가? 한국은 영주권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4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장기체류외국인과 투자외국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최근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 영주자격을 완화, 영주비자(F-5)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적과 호적은 어떻게 다른가? 국적은 한국국민의 신분으로서 그 유무는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호적은 국적법에 의거해 한국국적을 가진(취득한)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장치인 공적장부에 해당한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호주제를 폐지함에 따라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호적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됐다. 가족등록부에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오를 수 있고, 한국국적이 없는 사람은 오를 수 없으며, 등록부에 기록된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말소된다. 국적에 따른 가족등록부 신고는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변동사항을 사후에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가족등록부에 등재된 국민 중 외국시민권 취득 등 국적법 규정에 따라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제적조치 등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국민일 수 없다. -한국은 이중국국적을 인정(허용)하는가?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각 나라마다 자국민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이다. 가령 한국과 같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가의 국민을 부모로 하여, 캐나다·미국 등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 한국은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단,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로 하여금 차후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이중국적을 정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이중국적을 영구히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후천적 이중국적이란 국적이 하나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유로 다른 국적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은 후천적 이중국적을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불허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외적으로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데 사실인가? 국적법은 후천적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불허하지만 특별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외국인에 의하여 입양됨으로써 그 국가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이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다.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후 가족관계등록(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중국적자인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외국인에 불과하고 더 이상 한국국민이 아니므로 이중국적이 아니다. 한국 국적법 상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와 동시에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한국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한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캐나다 등 외국시민권자가 그 나라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후에도 종전의 한국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중국적자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부담하는가. 이중국적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이상 한국인이다. 다만 일반인과는 달리 어떤 사정에 의해 한국국적 외의 다른 나라 국적을 하나 더 가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남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한다. 병무당국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남자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이중국적자 중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모의 가족등록부에 등재되지 않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도 안된 경우는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없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적회복 -국적회복의 의미는.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국적상실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 또는 이중국적으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다.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없는 사람도 국적회복이 가능한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제적된 상태라도 가족등록부는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가족등록부는 그가 과거에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간혹 가족등록부가 분실된 경우는, 친족관계 입증 자료나 족보 등에 의해 혈통관계를 소명하면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외국국적자인 경우, 어느 한쪽만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가. 현 국적법은 처(아내)의 수반취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자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적당하다는 인정하는 자 등이다. -외국거주자도 국적회복허가 신청이 가능한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들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춰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적회복자의 병역의무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한 연령의 한국계 외국인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적회복을 하면 과거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던 한국이름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외국식 성과 이름도 사용가능한가. 일단 과거 한국 가족등록부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국적을 회복한 뒤 6개월 내 이전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없고, 한국여권 발급도 되지 않는다. -한국국적을 회복한 뒤 종전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캐나다시민권자의 경우,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시민권 포기신고를 하면 캐나다정부의 승인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적재취득 신고제도란. 한국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이 그때부터 1년 내에 종전국적의 포기를 마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재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적선택제도 -국적선택제도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갖게 된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 기간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비롯해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2개 국적 중 1가지를 택일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이중국적 남자는 병역의무를 다할 때까지는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병역의무를 마치면 비로소 2년간의 국적선택 기간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이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가. 국적을 2개 이상 보유한 이중국적자들로,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이중국적자인가, 그런 사람도 국적 선택의 의무가 있는가. 외국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시점에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므로 외국인에 불과하다. 법률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국적 선택 대상자가 아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등록부는 정리되지 않고 있을 뿐, 외국국적 취득자는 한국국민이 아니다.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한국사람의 경우, 만 20세가 된 후에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이다. -국적법의 단서조항에서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중국적자 중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돼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인 남자를 말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국민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에 제1국민역으로 자동 편입된다. -국적선택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제도 예외로 단서조항을 둔 취지는.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2년 내에) 동안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따라서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상실에 따라 병역의무도 저절로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병력자원의 손실을 막고 아울러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국적선택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된 이중국적자로서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제1국민역 편입) 시부터 일정기간(3월) 내에 한국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 이탈을 못하게 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중국적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중국적자도 한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이상 한국국민이며 따라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거, 외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병역 연기 또는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병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중국적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점, 곧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는 물론, 제1국민역 편입 후에도 3월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의 포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때에 비로소 국적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제1국민역 편입 전에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아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상실 -국적상실의 의미는.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생김새나 습관이 모두 한국인과 같아도 일단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법적으로 외국인이 된다.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차이는. 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한,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함으로써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적상실은 한국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국적선택(이중국적 정리)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잃게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볼 때 둘 모두 한국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적이탈은 국적상실의 한가지 유형이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는가. 외국에 영주하며 그 나라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는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이 가령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외국인에게 입양돼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외국국적을 얻으면 본인에게 한국국적 계속 보유 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준다. 곧 6개월 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한국국적 보유가 가능하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다. 가령 10년 전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10년 만에 법무부나 한국공관에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신고서 제출일에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호적을 정리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내 호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중국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호적인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일 뿐이다. -국적보유신고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대상자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인과 결혼 또는 외국인에게 입양 등으로 국제사법적 신분행위의 결과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국적을 무조건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의 보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될 것인데, 결국 이들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뜻인가.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일단은 이중국적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이들도 국적선택기간 내(20세 미만자는 22세 되기 전, 20세 이상은 2년 이내)에 반드시 국적을 선택해 이중국적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택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한다.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자동으로 말소되는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국사람만이 오를 수 있으므로 한국인이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돼야 한다. 다만 외국국적을 취득 등으로 국적상실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한국정부에서는 자동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등록부가 자동으로 즉시 말소되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거나 관계기관에서 국적상실 사실을 통보한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다. 말소된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한국 가족관계등록를 회복하면 그때에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게 된다. 간혹 캐나다 등 외국시민권을 얻고서도 한국 호적이 말소되지 않는 채 남아있으면 한국국적도 인정받는 이중국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어떤 권리를 모두 잃게 되는가. 각종 법률에서 한국인만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즉 공직 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을 할 수 없게 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어 한국 출입국·체류 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서 과거에 소유하던 한국 내 재산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토지·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단, 토지는 한국국적을 상실한 때(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불이행 시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부모·형제 등과 친족관계도 소멸되는가. 국적이라는 공법상의 지위만 상실할 뿐, 사법상의 지위는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한국여권을 반납해야 하는가. 그렇다. 특히 캐나다영주권자인 한국인이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면 캐나다여권을 받게 되므로 한국여권은 관할공관에 반납해야 한다. 만일 계속 한국여권을 갖고 한국에 출입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의 부모가 별세한 경우, 유산 상속은 가능한가.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국적의 다른 상속인에 비해 절차나 구비서류가 복잡할 수 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으면, 토지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