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건강보험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건복지가족부

이르면 내년부터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현행 ‘보험료 1개월치 납부’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30일 이상 체류)신고와 전년도 건보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개월 치만 내면 곧바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3개월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학과 취업 등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 후 취득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재외동포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 재외동포들의 국내 의료이용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뒤따른 조치로, 이로써 지난 1월 새롭게 완화됐던 건보가입 기준이 지난해 조건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외동포가 국내에 들어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최근 5년간 총 4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는 등 여론의 비판이 증폭돼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재외동포 건보 가입자는 상반기에만 668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한해 가입자 4682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가입자 수 9181명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재외동포들이 지역가입자 한달 평균보험료 5만9800원만 지불하면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북미나 유럽 등 체류국가에서보다 훨씬 싸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