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 무료치료 – HSO 집·자동차 소유 여부 관계없이 연소득 2만 불 이하 신청자격

‘18세 미만’ 1년 정기치료 현재 온주정부는 크게 청소년과 가족으로 나눠 치과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이들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24일자에 소개된 청소년 응급치료보조(Children In Need of Treatment)에 이어 청소년 ‘1년 정기치료보조(Healthy Smiles Ontario)’에 대해 알아본다. (자료제공: 미셸 차 치위생사) ‘Healthy Smiles Ontario(이하 HSO)’은 온주 거주자(시민·영주권자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로 치과보험이 없고 연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라면 누구나 정기적인 치과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CINOT과 마찬가지로 유학비자 소지자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INOT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단기적(6개월)인 응급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반면, HSO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1년 동안 정기적인 치과진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HSO사무실(박스 참조)로 연락해 신청자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HSO사무실 직원과 약속을 잡는다. 약속 날짜를 잡으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자와 가족 모두의 정부 발행 신분증(운전면허·시민권·영주권·여권) ◆자녀들의 온주의료보험(OHIP)카드 ◆전년도 GST크레딧 통지서(Annual GST Credit Entitlement Notice) 또는 자녀수당 통지서(Annual Canada Child Tax Benefit and Ontario Child Benefit Notice)를 HSO신청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웹사이트(박스 참조)에서 내려 받아 인쇄한 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보호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며 인터뷰에도 전원 동행해야 한다. HSO사무실 직원과의 자격심사 인터뷰 후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승인카드(Healthy Smiles Client Card)가 바로 발급된다. 서류가 미비됐거나 저소득 증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요구하는 서류를 보충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약 2주 안에 18세 미만 자녀 모두에게 승인카드가 발송된다. HSO프로그램 자격심사는 전년도 실질순수입(Adjusted Net Income)이 2만 달러 미만인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자동차·집 등 개인자산은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이 상당한 경우에도 1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HSO는 매년 갱신을 위해 신청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작성 후 재발송하면 자격심사 후 수혜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치료 전 HSO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카드(HSCC)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 다음은 가족전체보조(Ontario Works). *실질순수입(Adjusted Net Income): 개인세금신고서(The Canada Revenue Agency Personal Income Tax Form) 236항의 순수입(Net Income) 총액에서 CCTB·OCBN 등 자녀양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payment)을 뺀 금액.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