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 방학 중 일 시키고 ‘월급’ 법인 명의로 대출도 방법

■‘대학생 부모’ 절세전략 문과·이과에 관계없이 요즘 대학생들의 진정한 전공분야는 ‘부채관리’인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할 때 적잖은 규모의 빚을 짊어지게 될 자녀를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학생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몇 가지 세금전략을 살펴본다. 1. 대출 법인체(corporation)를 가진 사람은 법인체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같은 대출을 받은 자녀는 소득세 신고 때 밝혀야 하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거의 없다.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등록금·교과서 등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을 감안하면 최고 2만 달러까지 이런 방식으로 빌려줄 수 있다. 2. 급여 자녀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액수의 급여를 준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동안 일한 대가로 7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치자. 부모는 이에 대해 부분적 세금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는 별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낼 필요가 거의 없다. 3. 장학금 자녀는 각종 장학금·지원금·그랜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풀타임학생일 경우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학생도 5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대다수 연구지원금(research grant)도 박사후(post-doctoral)과정이 아니면 면세혜택을 받는다. 4. 다른 서비스 성인자녀가 이사를 도왔다거나 16세 미만 동생들을 돌봤다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비’를 줄 수 있다. 이 비용은 소득세 신고 때 이사비·탁아비 등에서 제할 수 있다. 5. 급여공제 학교로 돌아갈 계획인 자녀가 당분간 직장을 가질 경우 일을 시작할 때 TD1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이렇게 하면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나중에 소득세를 환급받는 대신, 아낀 세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6. 가족신탁계좌 가족신탁계좌(family trust)가 있을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배당금을 자녀를 위해 돌릴 수 있다. 자녀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2012년의 경우 최고 4만7,900달러까지(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글로브앤드메일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