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시가’ 대신 ‘대체가치’로 '보상한도' 설정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택보험에 가입하게 마련이다. 주택보험료는 보상한도(Coverage Limit)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보상한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이상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시가(Market Value)가 아닌 대체가치(Replacement Value)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 등으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현재의 부동산 시세만큼만 보상을 받아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시가란 말 그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치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다시 짓는 비용을 뜻하는 대체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요사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시세에 맞춰 주택보험에 들어도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시세에 맞춰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필요이상으로 많이(Over insured)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주택보험의 보상한도에는 대지가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주택에 불이 나더라도 땅은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주택이 화재나 재난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다시 지을 수 있는 선에서 가입하면 된다. 시세와 대체가치는 주택이 얼마나 오래 전에 지어졌느냐 또는 주위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언덕 아래 공간은 넓은데 100년 전에 지어졌으며 시세가 25만 달러라고 하면 실제로 다시 짓는 비용은 3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집이 약간 작아도 현대적으로 전망 좋은 곳에 지어졌다면 시세는 50만 달러라도 집을 짓는 비용은 35만 달러 정도면 충분할 수 있다. 이렇듯 주택의 시세와 집을 건축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모두 판이하게 다르게 마련이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보험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주택 자체의 정확한 건축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계산을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청구를 할 손실을 입었을 때 얼마나 제대로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요즘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보험대리인들도 쉽게 주택의 건축면적, 화장실 숫자, 차고크기, 부엌, 벽난로, 건축자재, 건축연도 등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거의 정확하게 재건축(Rebuild) 비용을 즉석에서 뽑을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개 은행융자 때문에 주택감정서(Appraisal Report)가 나온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감정사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고 보험회사의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계산자료는 그 지역의 건축업자협회(Local Builders Association)를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된다. 대다수의 주택구입자들은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이때 은행은 주택보험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이후 보험료 체납이나 주택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가입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험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평소에 가입사실을 재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투자대상이며 보금자리인 주택에 불의의 문제가 생긴다면 주택보험이야말로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대체가치 대신 실제가치(Actual Cash Value)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을 청구할 때 주택의 건축연도를 따져 건축비용을 빼기(Depreciation)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자동차보험에서 차의 연식(Year of make)·상태·마일리지 등을 따져 중고차 시세로 보상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설혹 보험료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대체비용에 해당하는 보상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