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완료” 전자여권 24일부터 e-passport

개인별 신상정보가 전자 칩(Chip) 형태로 내장된 한국정부의 전자여권(e-passport)이 오는 24일(월)부터 토론토총영사관 등 전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발급되기 시작한다. 전자여권이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신상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뒷면에 삽입한 여권으로 외양상으로는 구여권과 큰 차이가 없고 앞면에는 전자여권을 표시하는 국제규격의 로고가 새겨진다. 특히 오는 17일(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해선 전자여권 취득이 필수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경우 이미 칩 인식장치 등 새로운 전산시스템 장비를 갖춘데 이어, 실제 여권신청에서부터 민원인 수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가동을 마치고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 총영사관의 김영기 민원담당 영사는 “외교부 본부 기술진이 토론토에 출장 와서 전자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우리는 민원인이 신청한 여권을 외교부 본부에 보낸 후 제작된 여권을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절차까지 모든 사항을 시험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영사는 특히 “여권을 신청 받을 때 민원인들에게 전자 칩에 어떤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제작된 여권을 전달할 때는 민원인으로부터 서명패드에 사인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전자여권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여권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평균 2주가 소요됨으로써 실제 수령은 12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면 해외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제외한 구여권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은 해당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전자여권은 위‧변조 방지와 보안강화라는 고안의도 때문에 신청시 다소간 불편이 예상된다. 종전 구여권과는 달리 전자여권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 허용됐던 대리 신청이나 우편신청은 폐지된다. 다만, 18세 미만이나 직접 영사관 방문이 불가능한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전자 칩에 지문정보가 수록되는 2012년부터는 대리신청 가능연령이 만 12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신청시 필요한 사진도 규격은 전과 동일하지만 화질은 개선돼야 한다. 즉석사진, 개인디지털 사진, 저품질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크기는 3.5cm(가로)X4.5cm(세로)로 얼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2.5~3.5cm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눈동자의 적목현상도 피해야 하며 칼라렌즈 착용도 금지다. 본인 직접신청과 사진을 제외한 다른 절차는 구여권과 동일하다. 수수료는 55달러(미화)이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사진 2매, 구여권 영주권이나 해당 비자를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passport/p06.php) 참조. 한편,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일각에서는 개인신상정보 유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