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검색 이달말부터 시행 관광목적 입국 한인은 면제

토론토등 8개 공항서 적용 이달 말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일명 ‘바이오메트릭(Biometric-생체인식정보)’로 불리는 새로운 검색 시스템이 시행된다. 단 관광목적으로 들어오는 한국인은 대상에세 면제된다. 당초 연방정부의 시행안은 모든 무비자 국가 출신의 입국자를 포함했으나 관광객 유치를 고려해 한국 등 무비자 국가 출신의 관광객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관광이 아닌 가족 방문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다른 외국인과 같이 지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14~79세까지이며 수수료는 개인 85달러, 일가족은 170달러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 시스템은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 등 8개 관문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방정부는 이들 8개 공항에 즉석에서 지문를 수집하는 스캐너를 갖춘 키오스크를 설치한다. 이는 미국과의 국경 보안협정에 따른것으로 연방정부는 “입국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의 경우 반드시 관광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입국전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입국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집된 지문은 연방경찰(RCMP) 가 15년간 보관 관리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즉 한번 지문을 제공하면 10년동안은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문 정보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4개국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