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놓을 때는 신중, 또 신중 도중에 마음 바뀌었다고 함부로 철회 안돼

중대 하자 아니면 매입계약 취소도 어려워 집을 팔려고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다. 그런만큼 한번 내놓으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 지난주 칼럼(11월 9일자 본보 48페이지 ‘미안하지만 다른집 찾아보세요’ 기사 참조)에서는 바로 이런 케이스를 다룬 바 있다. 비슷한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온타리오에서 집을 살 때 숙려기간(remorse period)이 주어지는가? 새 콘도를 분양받을 때는 10일간 계약취소가능기간(Cooling-off Period)이 주어진다.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새 콘도의 경우 온리오주의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에 이런 소비자 보호조항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등을 새로 분양받거나 기존주택, 또는 기존 콘도 등을 살 때는 이런 조건이 없다. ▶매매계약서에 사인 후 계약금을 안내면? 온타리오 표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집을 파는 측이 오퍼를 승인하면 24시간 이내에 계약금(디파짓)을 내도록 되어 있다. 집을 사는 측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며 그럴 경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에 오퍼를 냈고 이 오퍼가 받아들여졌는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집을 파는 측이 해당 주택을 다시 27만5천 달러에 되팔아도 처음 오퍼를 낸 사람에게 차액인 2만5천 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도피 수단으로 조건부 계약을 이용한다? 매매계약시 집을 사려는 측이 모기지 대출승인 확인조건을 내걸거나 인스펙션 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기존 콘도 매매시에는 콘도사양 확인서(Condominium Status Certificate) 확인 조건이 붙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조건이 계약 후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는 권리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계약 철회란 생각 외로 쉬운 일이 아니다. 집을 산 사람은 이들 조건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려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홈 인스펙션 보고서나 콘도사양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불만족스러웠다면 왜 그런지 이치에 맞고 정당하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매입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누가 관리하나? 계약금은 집을 판 측의 부동산중개회사가 신탁계정에 넣어 관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가 결렬될 경우, 상호양도(mutual release)나 쌍방 합의에 의한 지급 지시 또는 판결에 의한 명령 등이 없으면 계약금을 신탁 관리하는 부동산중개회사가 이를 누구에게도 지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을 때 합의가 없으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이 장기간 신탁계정에 묶여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던 사람이 다른 집을 알아 보고 계약을 하려 해도 여러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매입 취소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관할 지자체 정부가 이른바 지역권(easement,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조로 등기상 해당 주택의 20%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집을 산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 때는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시의 행정명령이 따르는 문제나 집을 파는 측이 사는 측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보험(title insurance)을 들 수 있다는 데서 등기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집을 사는 측은 등기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집을 사는 측이 침수와 같은 지속적인 피해가 해당 주택에 발생해왔고 이를 수리도 안했다는 사실을 등기 이전일 이전에 알게 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오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집을 사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답변이다.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마크 위슬레더씨의 칼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