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소지 금액 ‘신고만 하면 불이익 없어’ 연방 국경서비스국 주지

한인 심상명(미시사가) 씨는 구정을 맞아 모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수하물을 찾아 나가려는 길에 수색견과 함께한 공항 검색대원이 접근해 소지하고 있는 현금 액수를 물었다.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1만불 근처라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심씨가 가지고 있던 소지 현찰은 1만불을 약간 초과한 1만 18불이였다. 심씨는 “세관 검사원이 주머니와 지갑속의 잔돈까지 샅샅이 검사할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고작 18불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벌금 250불을 지불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인 김성경(노스욕)씨 역시 심 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김 씨는 미국에 들렀다 오면서 캐나다 달러와 미화를 함께 가지고 입국했다. 미화가 많지 않았기에 별 다른 신고없이 세관을 통관하다 역시 1만불 이상을 초과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소지품을 수색당하고 벌금까지 부과받았다. 김씨는 “수차례 해외를 오고가면서 한번도 세관 검사를 당한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미화를 문제삼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범죄자 취급을 당해 너무 곤혹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근 한인들이 해외 방문후 입국시 현금 소지액수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인해 세관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의 한인들이 그동안 세관통과시 아무런 제재를 당했던 경험이 없거나 미미한 액수의 초과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신고없이 입국하다 세관의 검사를 받을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연방 국경서비스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따르면 국내 출입국시 1만불 가치(외화의 환율 고려)의 현금, 주식, 채권, 여행자 수표, 체크 등을 소지시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시 250불에서 5천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출입국시 소지금액이 1만불 이상이더라도 신고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연방 국경서비스가 이같은 소지 한도를 정해놓고 신고를 의무화 하는 이유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테러의 위협과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흐름을 추적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