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 세금신고 마감이 코앞인데… 막판까지 미루는 납세자 많아

늦어도 5월2일 전까지 마쳐야 알란(왼쪽), 크리스틴 오버그 부부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중이다. 2015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마감(5월2일·자영업자는 6월15일)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신고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들이 부지기수다. 소득세 신고 대행업체 H&R블록이 지난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감일 훨씬 전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조치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했다면 서두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다음은 납세자들이 알아둬야 할 기본사항들. *마감일을 넘기면? 마감 다음날(올해의 경우 5월3일)부터 5% 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 한 달 이상 넘기면 추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엔 국세청(CRA)이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통보한다. *누가 마감일을 넘기나? H&R블록 조사에 따르면 35~54세 연령층이 주로 마감일을 넘긴다. 아마도 이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왜 미루나? 소득세 신고를 미루는 이유로는 ◆작성 도중 실수를 범할 두려움 ◆작업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짐 ◆마지막 순간에 해야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음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하루를 미리 잡고,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각종 영수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평소에 한 곳에 모아둘 것을 조언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