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폭 확대 한-캐 교환인원 올해부터 2천명

한국-캐나다의 젊은이들이 상대국 여행을 통한 문화체험과 함께 용돈도 벌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프로그램 참가자 정원이 종전의 800명에서 올해부터 2,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본보 12월10일자 A1면 참조). ‘취업관광 비자’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 상대국을 여행하면서 용돈도 벌수 있는 매력으로 인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에 매년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타와대사관은 캐나다정부 측에 지속적인 정원확대를 요청해왔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일반 취업사증에 비해 취득 절차가 간소하고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참가신청 대상자는 18~30세까지이며 학력 등의 제한조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문화와 한국사회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한인동포 청년들과 캐나다에서 관광과 단기 어학연수 및 취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한국의 청년들은 각각 캐나다 주재 한국공관(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과 주한캐나다대사관(서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주한캐나다대사관이 프로그램 수속료(13만5000원)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한국정부도 참가비(150 캐나다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이미 한국의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23일 홈페이지에 선발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과 캐나다정부는 지난 1995년 10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상대국의 청년들에게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간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및 양국 청년들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