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 1월 18일 기준

외국인의 한국입국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외국인(캐나다 여권  소지자)은 한국입국 시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음성 확인이 적힌 원본이어야 하며, 여권과 동일한 이름, 생년월일, 결과 날짜, 음성이라는 결과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14일 자가 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캐나다입국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캐나다 항공 입국자들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 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모두 해당합니다. 14일 자가 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캐나다 항공 입국 시 ArriveCan 설치 의무화

캐나다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항공편 방문객들은 탑승 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한 ‘ArriveCan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 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visit: canada.ca/arrivecan) 앱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정부 웹사이트 Canada.ca/ArriveCAN나 이메일(phac.arrivecan.aspc@canada.ca)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항 출입 시 주의사항 모음

➊ 마중객 또는 배웅객의 캐나다 공항 터미널 출입이 제한되며, 탑승객 또는 공항 직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➋ 공항 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탑승구에서 탑승객 건강 상태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합니다. 

➌ 공항에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검사는 보안 검색 직전에 이뤄지며 1차 검사에서 체온 38도를 넘으면 10분 후 2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2차 검사에서도 38도 이상이면 3차 검사 없이 탑승이 불허되며 이후 14일간 캐나다 전역의 공항 출입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학생 및 직계가족 입국 완화

➊ 캐나다로 여행하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➋ 소속된 교육기관이 자체 코로나19 대비계획을 지방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DLIs: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학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 가족이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 정보업데이트

➊ 영주권 및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 및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자녀, 부모•양부모,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보호자 외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1년간 교제 관계를 이어온 외국인과 그의 직계가족이 포함 

➋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 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의 경우 허용 

➌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확대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 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로, 캐나다 입국 후 15일 이상 체류해야 함 

임시거주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

임시거주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 시 IRCC의 사전 서면 승인(written authorization)이 필요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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