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 공회전 단속, 벌금 120불 토론토시

토론토시가 공회전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공회전은 주차상태에서 차 엔진을 3분 이상 건채 대기하는 행위로 벌금티켓을 받게 된다. 글렌 디 배레 메이커 시의원은 21일 “쇼핑몰 또는 극장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시동을 건채 정차한 경우 조례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며 “적발되면 12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공회전 단속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며 공회전 차량은 1년에 120달러 상당의 휘발유를 낭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공회전 위반 운전자 50명을 적발 티켓을 발부하고 250명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