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대 불법주차 벌금 150불 기존의 40·60달러에서 각각 150달러로

토론토시는 다운타운 교통체증 완화 및 수입증대 일환으로 통근시간대(rush hour) 주차위반벌금을 3배로 올릴 계획이다. 시의회 산하 공공사업·인프라위원회는 주차금지(No Parking) 및 주정차금지(No Stopping) 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40·60달러에서 각각 150달러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사업위가 3일 검토한 실무자들의 보고서는 “통근시간대에 교통법규와 자전거전용로 규칙을 보다 잘 지키게 하려면 벌금을 인상하고 불법차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사업위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야 하는 택배차량 등에 대해선 30분짜리 특별주차허가를 발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택배·배달업체들은 이같은 허가를 위해 차량 수에 따라 연간 500~5천 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