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흘려가며 장만한 생애 첫 나의 집…” 새집 살 땐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 낭패보는 일 없어야

사람들은 생애 첫집 장만을 건축업자가 짓는 집을 분양받는 형식으로 마련하기도 한다. 새집 매입 후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건축업자의 평판은? 집을 사기 전에 건축업자의 평판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자면 과거 건축업자의 건축실적을 살펴봐야 한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타리온 웹사이트(http://www.tarion.com/)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다. 초기 화면에서 ‘Licensed Builder Directory’창을 열고 건축업자 이름, 등록번호나 위치를 입력하면 해당 건축업자의 과거 10년간 실적을 포함해 수상 경력, 고객 불만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 또한 직접 새집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 탐문조사를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입주 전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건축업자가 신속하고 성실하게 해결해줬는지 알아보면 좋다. 분양계약서가 매입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은가? 보통 분양계약서는 건축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 즉, 건축업자가 클로징 날짜를 연기하거나, 레이아웃이나 집 면적을 변경해도 매입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돼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건축업자가 계약 날짜 안에 입주를 성사시켰는지 물어보는 것이 현명하다. 부가비용은 숨어있지 않은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은 매입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액이 아니다. 보통은 타리온 등록비, 법적 비용, 등급 사정비 등 명시된 부대비용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나 개발부담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애매한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 심한 경우 관련 부대비용이 주택 매입금의 6%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입자는 클로징 날짜 며칠 전에야 이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분양계약시 부대비용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내 경험상 총 부대비용은 주택구입 가격의 1.5-2%을 넘어서는 안된다. 내부 업그레이드는 무엇이 필요한가? 건축업자들은 매입자에게 주택 업그레이드 권유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럴 경우는 전문 중개인에게 의뢰해 향후 집을 되팔 때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무엇인지 자문을 구한 후 업그레이드 여부를 결정하면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클로징 전에 전매가 가능한가?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는 보통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정이 급변했을 때는 제 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지 건축업자와 사전에 협의를 보는 것이 좋다. ▶분양권 전매 불허 ▶일정 수수료 받고 허락 ▶수수료 없이 한번 허용 등, 건축업자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므로 확실히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협상해야 한다